제주에서 휴가를 즐기며 원격 근무할 목적으로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 기간이 최장 90일까지 늘어나고 제주 국제학교 입학생에게 정식 유학 비자가 발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형 비자제도 개선안에 대해 법무부 비자·체류 정책협의회가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비자·체류 정책협의회는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입학생에게 고교 이하 유학(D-4-3) 비자 발급을 허용하는 개선안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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