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전 검사 '리스비 대납’ 사업가, 1심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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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전 검사 '리스비 대납’ 사업가, 1심서 벌금형 선고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차량 리스 비용 수천만원을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김모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2023년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정치 활동에 필요한 카니발 한 대를 리스로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차량 선납금 4000만원, 자동차 보험료 130만원 등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41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김 전 검사는 지난 8일 서울고법 형사6-2부가 심리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재판에서 김 씨로부터 4100여만원을 기부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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