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함께 살 방을 구하던 세입자를 속여 21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가짜 집주인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는 피해자의 이 절박함을 범행 표적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거액이다"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주거 안정도 침해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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