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일반교통사고를 내어 상대방에게 중상해(1~3급)를 입혔을 경우, 검찰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합의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지급 기준과 여행자보험의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분쟁 건을 심의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가입자와 보험사 간 갈등이 잦았던 생활밀착형 보험 상품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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