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모욕' 정유라 징역형 집행유예 "양형부당"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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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모욕' 정유라 징역형 집행유예 "양형부당" 쌍방 항소

사기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30)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정씨도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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