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에서 일하다 진폐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 및 위로금을 늦게 지급했다면, 진폐 진단일이 아닌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액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 이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는 물론 다음 수급권자인 유족마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 산재보험법에 따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에 따라 그 선순위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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