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 문상호 1심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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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 문상호 1심 징역 5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정보를 넘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김봉규·정성욱 대령이 각 징역 5형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공작요원들의 개인정보가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고 이런 정보 유출 행위가 어떠한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들”이라며 “그 본분을 망각한 채 국가가 부여한 정보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해 부하들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력욕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고, 군 조직을 사유화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전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HID 요원을 비롯한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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