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안방에 몰래 들어가 현금 85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 50대 세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현금이나 귀금속 절도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장 답답해하는 대목은 훔친 돈을 곧바로 써버렸을 때다.
실제로 고액 현금 절도 사건에서는 돈을 숨겨두거나 지인에게 맡긴 뒤 “다 썼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 수사기관은 진술보다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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