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대테러센터를 국가대테러본부(가칭)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통해 국내 테러 단체를 지정·해제하는 절차도 마련해 테러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권 보호관 역할 확대 및 테러 보호 대상자 지원 제도 신설 등을 함께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테러 장비 도입 절차 체계화, 활동 예산 협의·조정 체계 구축, 권역별 합동훈련, 담당자 교육훈련 체계 개선, 글로벌 공조 체계 구축 등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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