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장흥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장흥군으로 전입한 세대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노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수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입 초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귀농어업인 세대 중심의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귀촌인과 향우 전입세대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주거 안정 사각지대 해소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는 데 의미가 있다.
지원 대상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4년 2월 19일 이후 장흥군으로 전입한 세대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소유한 노후주택의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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