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산업재해 장해급여를 받지 못한 채 숨진 뒤 수급권자가 된 유족까지 사망한 경우 자녀가 그 수급권을 상속받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A씨의 배우자는 2018년 지급결정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일시금 등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장해급여 수급권자가 됐으나 이를 청구하지 못한 채 사망했고 이런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로 결정된 선순위 유족(배우자)마저 사망한 경우, 재산권 상속에 관한 일반적인 민법이 적용돼 그 유족의 상속인(자녀)에게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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