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의원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의 불출마를 유도하려고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고발됐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출마 유도 등 대가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도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하고, 위법 여부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