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보관된 문자 메시지와 사진, 동영상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도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다.
이번 소송은 A씨가 2022년 1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B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것으로, 차에 설치된 녹음기로 얻은 녹음 파일과 휴대전화 촬영 사진에 대한 증거능력 유무가 주요 쟁점이 됐다.
먼저 녹음 파일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서는 안 되며 이를 통해 수집된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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