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교섭 및 쟁의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전자 이사회와 경영진,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공동투쟁본부를 대상으로 법률적 대응 계획을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노조 측이 요구하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일률 지급' 명문화가 상법상 강행규정인 '자본충실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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