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을 앞두고 경북교육청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케이크 파티하면 학생들끼리 나눠 먹는 것은 가능하지만, 교사와 함께 나눠 먹을 수 없다”라고 안내한 데 대해 교육계 비난이 커지고 있다.
그 가운데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와 관련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케이크 파티를 할 경우 학생들끼리 나눠 먹는 건 가능하지만 교사와 함께 나눠 먹거나 교사에게 케이크를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현재 학생을 평가하거나 지도하는 교사는 학생, 학부모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금액과 관계없이 어떠한 선물도 받을 수 없는데, 경북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교직원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해당 게시물을 올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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