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천호동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에서 조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범행이 중대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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