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주민을 대상으로, 유성구는 비수도권 지역에 해당해 1인당 15만 원이 지원된다.
1차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 고유가 피해지원금 TF팀’ 전용 콜센터와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파이낸셜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