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일의대 입시, 흑인·히스패닉에 유리"…美차별금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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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일의대 입시, 흑인·히스패닉에 유리"…美차별금지법 위반

미국 법무부는 14일(현지시간)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이 흑인과 히스패닉 지원자들에게 유리한 입학 관행을 편향적으로 적용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성명에서 예일대가 "입학 사정에서 의도적으로 인종에 기반한 차별을 했다"며 "일반적으로 흑인 및 히스패닉 지원자들이 백인이나 아시아계 지원자들에 비해 일관되게 낮은 학업 성적으로 합격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예일대가 "직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지원자의 인종을 파악하고 활용하기 위해 '종합평가'를 사용하고 있다"며 "그 후 면접을 진행해 (입학 담당) 위원회가 지원자의 인종과 민족을 알 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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