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보는 여고생의 팔꿈치를 만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후 5시 30분께 경기도의 한 상가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단둘이 있던 여고생 B양의 팔꿈치를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양형에 대해선 "피고인은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어 기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가 추행죄로 성립된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일방적으로 호감을 느껴 기습적으로 추행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조현병이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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