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문자 메시지 등 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촬영한 사진은 민사소송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우선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A씨가 제시한 증거는 배우자와 B씨 등의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필요성이 크고,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에 증거 확보의 긴급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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