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정부가 도수치료에 대한 관리급여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지금까지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었던 도수치료 가격이 사실상 정부 통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현재 전국 평균 도수치료 비용으로 알려진 약 11만 원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환자나 건강보험 측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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