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부양하던 80대 치매 노모를 추행하고 장기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50대 A씨의 존속학대치사 및 강제추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챗GPT) 검찰은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모친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추행했다”며 “피해자가 사망 전까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겪었음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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