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윤창호법 시행 직후 ‘1호 연예인 처벌 사례’로 불렸던 배우 손승원이 또다시 만취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먼저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면허정지 및 취소 기준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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