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동자가 선택하고 기업이 지원하도록 중장년 경력지원서비스가 새로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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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자가 선택하고 기업이 지원하도록 중장년 경력지원서비스가 새로워집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는 주된 일자리 조기퇴직 등 중장년 재취업 지원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년부터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게 사업주가 재취업지원서비스(진로설계, 취창업교육, 취업알선 등)를 제공토록 하는 제도로 현재 1,000인 이상 기업에 의무화되어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중장년 재직자, 고용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중장년 노동자에 실효성 있는 재취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디에이치엘코리아의 재취업서비스 운영사례 등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김영훈 장관은 “AI, 탄소중립 등으로 급속한 산업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중장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지속적인 경력관리를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실효성 있게 개편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지적하며, “노동자가 희망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로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역량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 연수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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