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환치기 일당과 공모해 거액의 외환 송금을 실행한 직원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법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가상자산 환치기는 외국에 거주하는 이로부터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국내거래소에서 매매한 후 그 대금을 외화로 송금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우리은행이 A씨의 불법적인 외국환 업무를 방조했고, 담당 직원들이 법령상 10억원 이상의 자본거래를 할 때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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