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며 삭제한 회사 자료가 경찰 압수수색의 빌미가 됐다.
영장에 적힌 '네트워크 포함' 한 줄이 개인 클라우드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는 다수 의견 속, "영장에 클라우드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압수 범위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다"는 반론도 팽팽하다.
홍대범 변호사는 "영장에 기재된 '정보처리장치와 연결되어 있거나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구글드라이브, 메신저 등 포함)'라는 문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휴대폰이나 PC를 통해 접속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원격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표준적인 표현입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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