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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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건물 부문의 실효적 이행과 기후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관계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노후 주택 성능개선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거나 주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책 설계 전반에 인권 중심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그린리모델링 지원을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다각화·차등화하고 성능개선 과정에서 세입자가 임대료 급등이나 퇴거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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