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아르바이트를 하던 40대 주부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경찰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업체는 손실금을 만회해주겠다며 쇼핑몰 고객들의 결제대금을 대신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캐셔’ 업무를 제안했고, A씨는 이를 정상적인 정산 업무로 인식한 채 일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역시 팀미션 사기로 약 400만 원의 피해를 본 점과 금융 지식이 부족해 범행 구조를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이상 거래를 인지한 뒤 스스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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