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14일 대전자치경찰위원회,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함께 대전 오정중학교에서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 교육과 자진신고제를 알리고,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신고 대상은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보호자이며,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상근 대덕경찰서장은 "교육을 통해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상담과 자진신고를 통해 이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교와 전문기관과 협력해 학생들이 도박의 유혹을 뿌리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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