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제조용 친환경 초순수(超純水) 시스템 기술은 첨단기술(산업기술) 해당하므로 관련 자료를 유출한 행위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의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시스템 설계·시공 기술이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구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열거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은 "중분류 '담수'의 의미는 해수 담수화에서 말하는 담수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 중 '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 부분은 해수 담수화 분야에 대한 세부 기술을 고시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그런데 이 사건 기술은 해수를 처리해 담수를 제조하는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업용수를 처리해 반도체용 초순수를 제조하는 기술에 대한 것이므로 해수 담수화에 관한 '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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