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이 재판의 실질적인 진전 없이 끝났다.
다니엘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에서 "어도어 측이 소송 제기 4개월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대리인단을 사임시키고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했다"며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재판 지연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등 별도 사건에서 주요 증거가 제출된 만큼 어도어 측이 지금까지 입증계획을 세우지 못할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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