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욕했다 이혼당할 판"…'섹파' 언급 남편의 역공,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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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욕했다 이혼당할 판"…'섹파' 언급 남편의 역공, 법원은?

9년간 남편의 외도와 거짓말을 참아왔지만, 친구들과의 단톡방에 시댁과 남편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받은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변호사는 "남편의 9년 전 외도와 친구들과 성적 사진을 주고받은 행위는 명백한 부정행위로, 오히려 남편이 유책 배우자에 해당한다"며 "유책 배우자인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바람을 피우고 가정을 소홀히 한 유책배우자(남편)가 도리어 가정을 지키겠다는 배우자(질문자님)를 상대로 내는 이혼 소송(축출이혼)은 법원에서 원칙적으로 기각합니다"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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