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화 서대문구의원, ‘구정활동 포인트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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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화 서대문구의원, ‘구정활동 포인트제’ 대상 확대

이 의원은 기존 ‘서대문구에 주소를 둔 주민’ 중심으로 운영되던 ‘구정활동 포인트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 조례' 개정안이 제314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는 관내에서 생활하거나 활동하며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이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 조례를 발의한 이동화 의원은 “구정 참여는 특정 주민만의 권리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생활권 중심의 실질적 주민 참여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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