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루가 방류시위’ 환경단체 대표,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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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루가 방류시위’ 환경단체 대표,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롯데월드타워 아쿠아리움에 전시된 암컷 벨루가(흰돌고래) ‘벨라’의 방류를 촉구하며 수조에 현수막을 붙이고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환경단체의 대표가 항소심에서 선처받았다.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수조의 상당 부분이 가려지는 현수막을 스프레이 접착제를 다량 분사해서 부착해 일시적으로 전시 업무를 못 하게 했다”고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공동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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