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타워 아쿠아리움의 흰고래(벨루가) '벨라' 방류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다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해양환경단체 대표가 2심에서 선처를 받았다.
황 대표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황 대표는 이날 항소심 판결 이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조면에 분사한 ) 스프레이가 전시 업무를 완전히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런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유감스럽다"며 "벨라가 조속히 방류될 수 있도록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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