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국립대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를 했고, 법원은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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