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부양해 온 80대 치매 노모를 추행하고 장기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10년 이상 중증 치매를 앓는 피해자를 홀로 부양해온 유일한 보호자이자 법적 부양의무자임에도 최소 9개월간 피해자 전신과 두부를 집중적으로 구타했다"며 "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했고 아들로부터 변태적 추행 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행위는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다만 학대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할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함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 달라"며 "피고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병원에 오가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부양하고 간호했다.다른 형제도 이런 노력을 인정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