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와 유가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오는 5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시민 약 65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지원금액은 1인당 15만 원이다.
또한 1차 지급기간 내 이미 지원금을 지급받은 취약계층은 2차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1·2차 지급기간 내 지급받은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8월 31일(월)까지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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