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측 “다니엘 활동, 소송 지연으로 방해? 막연한 우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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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 “다니엘 활동, 소송 지연으로 방해? 막연한 우려” 반박

어도어 측이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의 활동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14일 오후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43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어 “원고는 다니엘의 활동을 방해한 적이 없고, 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활동을 막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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