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쉬고 싶어서" 폭발물 협박글 13번 올린 고교생…1년6개월 구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학교 쉬고 싶어서" 폭발물 협박글 13번 올린 고교생…1년6개월 구형

검찰이 재학 중인 학교를 포함한 공공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해서 올린 고등학생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학 중인 학교 등 공공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한 10대 A군에게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A군은 2025년 10월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수 차례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