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행동 지지한 의협회장…2심도 "자격정지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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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행동 지지한 의협회장…2심도 "자격정지 취소해야"

의정 갈등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4년 3월 의협이 의대 정원 증원 방안에 반발하자 복지부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지난해 10월 1심은 김 회장의 자격정지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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