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폭발물' 13차례 협박한 10대…최대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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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폭발물' 13차례 협박한 10대…최대 징역 1년6개월 구형

재학 중인 학교를 포함한 공공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해서 올린 고등학생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수 차례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A군의 폭발물 협박 글은 모두 1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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