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담양군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그간 전통시장법의 혜택을 받지 못해 각종 지원에서 소외됐던 골목상권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도록 돕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회복을 견인하고자 추진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정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와 더불어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관광지 상권 간 연계를 강화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본격 추진해 담양중앙, 쓰담길, 프로방스, 죽녹원 북문, 국수거리 등 5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