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의 주요 피고인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잠정 중단됐다.
주요 피고인들이 줄줄이 재판부 기피 신청에 나서자 특검팀은 "기피 신청은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재판부에 간이 기각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주요 피고인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당분간 해당 재판은 조 전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윤 전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만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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