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 재취업지원서비스, 내년 500인 이상 기업까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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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재취업지원서비스, 내년 500인 이상 기업까지 의무화

내년 안에는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나려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50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아울러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향한 인식을 노동자 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이름을 '경력 지원 서비스'로 바꾸고, 이를 사업주 의무를 넘어 노동자 권리로 명시하도록 내년 상반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AI, 탄소중립 등으로 급속한 산업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중장년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지속적인 경력 관리를 위해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실효성 있게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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