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으로 진행된 항만 공사 과정에서 보조금을 편취하고 불법 하도급을 준 원도급 건설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원도급 업체 대표인 A씨는 '어촌뉴딜300 고내항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1년간 하도급 업체 대표인 40대 B씨와 공모해 사업의 내용을 발주처에 허위로 보고해 보조금 중 30억8000만원을 불법으로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해당 업체에 각각 건설기술 등 자격증을 대여해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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