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억원 노리고 식당 불낸 70대 징역 2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보험금 1억원 노리고 식당 불낸 7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가게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 등)로 기소된 A(7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범행 뒤 우연한 사고로 불이 난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에 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건물 외에 피해가 없었고 보험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