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가게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 등)로 기소된 A(7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범행 뒤 우연한 사고로 불이 난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에 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건물 외에 피해가 없었고 보험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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