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임차농 보호장치 마련…전수조사 앞두고 대체농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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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임차농 보호장치 마련…전수조사 앞두고 대체농지 공급

농어촌공사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임차농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지 소유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경우, 임차농이 기존 경작 사실을 증빙하면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간 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 없이 영농해 온 임차인이 농지 소유자와 함께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신청하면, 해당 농지를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임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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