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황령산 전망대 조성사업을 위해 마하사 사찰림을 수용한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재판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24년 12월 5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마하사 사찰림 2개 토지에 대해 한 수용재결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마하사 사찰림 5개 토지 4천900여㎡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수용재결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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