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교생 흉기피습 사건의 피해 남학생을 '도망자'로 조롱한 누리꾼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이 사건 '2차 가해' 행위 대응에 나선 경찰은 유사 게시물 16건을 적발해 삭제·차단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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